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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Fx마진거래는 사실상 ‘합법’

결론부터 말하면, 한국인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(브로커)의 계좌로 매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. 자통법 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= 자본시장법) 에서는 ‘FX마진거래’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,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. 이처럼, 원래는 ‘장외거래’이자 자유로운 투기성 외환거래의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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